선거문자

선거문자발송 주의사항

1.(선거운동정보) 표기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4
2.불법 수집 정보 신고번호 118번 표기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3.무료 수신거부 080번호 표기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4.선관위에 신고된 후보자 연락처 1개로 발송
공직선거법 제59조
5.20건 씩 수동분할 전송
6.전송횟수 제한 – 선거기간동안 8회
7.전송가능시간 - 24시간 발송(선거당일포함)

선거 문자 관련 법

공직선거법제59조
1. 프로그램을 이용한 문자발송시, 전송대상자가 20인 이하여도 1회로 체크됩니다.
2. 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하여, 총 8회 발송가능
3. 포토나 동영상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5
1.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2. 문자 상단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기
3.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문자하단에 “개인정보침해: 118번”
4. 전화번호 자동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문자 발송금지


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10
1.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의 신고: 중앙선관위에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아)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제45조의4
1.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FAQ

Q 후보자가 문자 전송을 최대 몇 번까지 가능한가?
A 최대 8회까지 전송할 수 있습니다.(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일때 전송한 횟수 포함)
Q (예비)후보자가 전송할 수 있는 문자 종류는 무엇인가?
A 단문문자, 장문문자, 포토문자를 횟수 안에서 전송 가능합니다.
Q 전송 대상이 20인을 넘지 않는 범위 내, 선거운동을 할 경우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가?
A 20인 이하인 경우라도, 프로그램(수신자 자동 선택 전송방식)을 이용하면 횟수에 포함됩니다.
Q 선거문자 전송 시, 입력해야 되는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
A 선거운동정보사실, 후보자 전화번호, 불법수집정보 신고번호118, 080수신거부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Q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총8회 이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전송비용은 보전대상에 해당되는가?
A 「공직선거법」제12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되지 않으나
후보자는 선거비용이 보전됩니다.
Q 예비후보자 명의 휴대전화가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가?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고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선거문자 발송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시, 1회에 전송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수량 제한이 있는가?
A 1회에 전송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20건 씩 수량 제한 없이 발송)
(단 수신자인 선거구민은 동일한 내용의 선거문자를 1회만 받아야 합니다.))